총급여액 1억 초과 139만명…전체 6.7% 차지
저출산에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 대폭↓
세무조사 1.4만건 밑돌아…부과세액 8.4% 증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면서 세부담은 6만원 줄었다. 저출산 영향으로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대폭 감소했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4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1.5%(32만명) 증가했다.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였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 대비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원보다 1.4%(6만원) 감소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가 540만3000명(25.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460만4000명(22.1%)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인원(2085만명)의 6.7%에 해당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녀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모두 감소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000명이다. 전년(259만3000명) 대비 6.6%(17만1000명) 대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만6000명, 60.1%), 50세 이상(77만2000명, 31.9%), 30세 이상(16만9000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2019년 대비 23.2%(4만1000명) 감소했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10만3000명(75.3%)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원),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며,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19만명, 31.1%),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전년(5419명, 186조4000억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000억원) 감소했다.
계좌 종류별 보면 주식(23조6000억원),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가상자산의 경우 지난해 130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올해 1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예정신고는 43만7000건·확정신고는 21만5000건이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으로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855만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원으로 확인됐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만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조7000억원으로 자산종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41조4000억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조2000억원, 69.8%)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만3973건, 5조8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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