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과 여러 차례 대마 흡연 혐의
해외로 출국했다가 1년7개월만에 체포
法 "출국 등 정황 보면 준법의식 결여"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3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투약 장소 및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과 출석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정황을 보면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한 달간 유아인 등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면서 함께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약 1년7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국내에 자진 귀국해 지난 10월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31일 양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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