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턱밑까지 온 '내란수괴 수사'…헌재, 2~4월 탄핵심판 결정할듯 [국운 가를 심판②]

기사등록 2024/12/18 07:00:00 최종수정 2024/12/18 07:02:12

특수본·공조본 "내란수괴 윤 소환조사 통보"

불응 전망…수사기관, 체포영장 청구 검토

내란수괴·직권남용 판단 명료…조기 결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2024.12.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칼끝은 윤석열 대통령 턱밑까지 닿은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와 검찰 특별수본부가 각각 윤 대통령의 소환 통보까지 나선 상태인데, 불응이 반복될 경우 체포영장 카드까지 꺼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월에 늦어도 4월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양 갈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 출범 전이라도 수사 기관 간 협력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불출석할 경우 불응으로 간주하고 2차 소환장 등 후속 절차를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2차 소환 통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통보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오는 21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공조본과 특수본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다퉈 1, 2차 소환장을 보내는 것을 두고는 체포영장을 염두에 둔 '명분쌓기'라는 해석이다. 통상 수사 기관은 주요 피의자가 2~3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들 각 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돕겠다는 입장인데, 전날까지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기형적 상황을 고려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 변호사는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수사 기관들의 주도권 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 수사 기관들이 저마다 수사 주체를 자처하고 나설 때부터 예견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일찌감치 120여명으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키며 수사에 의지를 드러냈다. 150여명 규모로 확대 운영된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번 사태의 무게감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검찰도 경찰과 같은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규모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군검찰과 손을 잡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에 관여한 다수의 군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같은 달 8일 독립수사기관임을 강조하며 사건을 넘기라고 각 기관에 요구했다. 상당수 수사 대상자가 겹치는 데다 혐의 내용도 비슷한 사건에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뛰어든 것이다.

중복 수사, 수사 기관 쇼핑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됐지만, '교통정리'는 윤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한 현시점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하는 공조본이 꾸려졌지만, 검찰은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수사 기록을 한 데 모아 들여다볼 특검 출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번 내란 수사는 신속함이 생명"이라며 "지금의 혼란은 합동수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수사가 계속될 경우 중복 청구에 따른 영장 기각, 긴급체포 불승인 등 수사 단계의 잡음에서 나아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이르면 두 달, 늦어도 네 달 안에는 헌재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 빠른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며, 계엄법·형법 등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간단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다수의 군·경 관련자 진술이 나왔고, 향후 수사가 진척돼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서 다툴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도 그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빠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게 걸릴 것"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관점에서 이미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 빠르면 5~6주,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결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hahah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