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민간위탁 결산검사?…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불발

기사등록 2024/12/18 17:13:16 최종수정 2024/12/18 18:14:24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부결

개정안 정비, 다음 회기에 재발의 하기로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회계사만 할 수 있던 경기도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결산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됐지만 끝내 불발됐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제379회 정례회 회의에서 정승현(민주당·안산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회계사·회계법인만이 수행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인 범위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민간위탁이 종료된 뒤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만 특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회의에 이어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 결과 기획재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년 2월로 예정된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3만2700여 건의 의견이 달리고, 회계사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회계사단체는 "해당 개정안은 기존 회계감사의 엄격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간 전문성 차이로 인해 부실한 검증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파주2)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을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정비해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위법성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도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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