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숨진 단원고 교감, 희생자 포함 조례 개정 불발

기사등록 2024/12/16 18:53:08 최종수정 2024/12/16 22:52:24

경기도의회 교행위, 좀 더 숙고 필요

[수원=뉴시스] 이호동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교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정례회가 열렸을 때도 한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 상정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개정안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참사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세월호 희생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승선했다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세월호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돼 있던 상태였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같이 희생자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행위는 일각에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여론이 있는 등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이날 보류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만약 최근 1~2년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에 대응했던 것과 유사한 태도로 대응했다고 하면 이 일은 이렇게 10년 지나서 제가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전 교감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가슴을 치고 있다"라며 "어디 가서 희생자라고도 못하고, 피해자라고도 못하고,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등 이 추모의 날 관련 행사하는데 한 번도 안 부르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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