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임명…'처단' 포고령 발표
경찰청장에 전화 걸어 국회통제 지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모든 정치활동 금지', '처단' 등이 적시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나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으나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계엄 실패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8일과 14일 박 총장을 각각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수장인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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