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위 작업 중 추락사…'안전 미조치' 업체 관계자들 집유

기사등록 2024/12/16 14:54:21 최종수정 2024/12/16 17:22:26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작업 발판을 마련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대리인 A(6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A씨와 B씨 소속 회사에 벌금 35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후 2시30분 부산 영도구의 한 수소충전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골 조립 작업을 하던 C(60대)씨가 철근 빔 위에서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등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C씨는 지상으로부터 약 5.8m 높이에 설치된 철골빔에서 조립 작업을 했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소 작업대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고소 작업대 1대를 빌렸지만 근로자들이 철골빔 상부에서 작업 위치를 옮기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 작업 발판 없이 철골빔 위를 걸어 다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소 작업대마저 방전돼 사용할 수 없었지만 A씨 등은 근로자들의 작업을 계속 진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C씨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사고 현장은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고리가 1개인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관련 법령이나 관할관청에서 안전대의 안전고리가 2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장 부장판사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모든 작업 현장에 안전고리 2개 이상인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철골 난간대를 통과할 때는 근로자가 안전고리를 해제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데 안전고리가 1개면 안전대 착용이 무용하게 돼 추락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이들의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긴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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