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결서 국회→용산…尹, 14일 19시24분 직무정지

기사등록 2024/12/14 19:40:32 최종수정 2024/12/14 20:20:24

윤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대통령 신분은 유지…국가원수·행정부 수반 권한 정지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

윤, 관저서 헌재 심리·계엄령 수사 대비 나설 듯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김민기(오른쪽 두번째) 국회 사무총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2024.12.14.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인 204명 찬성이 나와 의결됐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곧바로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날 오후 7시 24분 부로 윤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건 고(故)노무현 대통령(200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세번째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0·26 사태 등과 이번까지 여섯 차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호칭과 경호 등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재 심판까지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리와 더불어 검·경찰, 고위공직자수서처(공수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고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리에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직접 변호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저에는 법률 대리인들의 방문이 잦을 수 밖에 없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과 경호 등의 문제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직무정지가 되기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후 직무정지가 된 후에는 관저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 당시 창원의 로템사를 방문 중이었다.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해듣고선 "지금 이 과정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 소모적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후 관저에서 주로 책을 읽으며 생활했으며 출입기자들과 등산을 함께 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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