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어린이·청소년’ 내년부터 시내버스 100원에 탄다

기사등록 2024/12/14 06:08:17

대중교통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진주=뉴시스]진주시,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 포스터.(사진=진주시제공).2024.12.1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2일부터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청소년 무상 승차’제도의 일환으로, 양육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환경 보호와 교통체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당초 청소년 무료 승차제도를 추진했으나, 이용횟수나 이용한도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 없이 최소한의 요금을 징수하는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 사용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드를 이용한 무료환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에는 부모 동행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카드를 사용해 어린이나 청소년 요금으로 변경하여 결제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100원 요금제 시행으로 부모 등 타인카드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선불카드를 구매해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 12세 이상의 경우에는 후불식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는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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