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20일 오후 6시20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B(50·여)씨의 카페에서 B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B씨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인천에서 자신의 지프 SUV를 몰고 와 B씨의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현행범 체포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교제해 온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당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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