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차장 대행 체제 유지할 듯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12일 가결됐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긴급 체포 이후 갖춘 이호영 경찰청 차장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202표, 반대표 88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되어 업무 배제 상태였던 조 청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경찰청장이 과거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탄핵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체포 이후 조 청장의 직무를 이호영 차장이 대행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 및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처다. 해당 법률 제15조(차장) 2항은 '차장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금규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궐위이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 대행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경찰청장은 체포를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부득이한 사유가 긴급체포에도 해당할 것 같다"고 차장 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조사한 지 11시간 만인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을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기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해 왔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이 첫 번째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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