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이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다.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으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1, 2의 다항목’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자제 할 것을 권고한다.
서석기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이동식 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안전한 난방기구를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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