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혼·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4/12/12 10:20:49

20일까지 접수, 온라인도 가능

[광명=뉴시스]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디지털 홍보자료(사진=광명시 제공02024.12.12.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9일) 현재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고,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출금 1억5000만원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연간 최대 125만원의 전세금 이자나 135만원의 월세 이자를, 청년에게는 연간 최대 60만원의 전세 이자나 70만원의 월세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는 3년간 최대 405만원, 청년은 최대 2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종합민원실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2-2680-6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벌여 557세대에 4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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