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서울청장 전날 긴급체포
특수단은 "두 청장에 대해 현재까지 신병처리 방침에 대하여 결정된 바는 없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해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형법상 내란 등)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이들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1일 오전 3시49분께 소환 조사를 받던 두 청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 실무협의회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수만 있고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 있다. 공수처가 합세해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 만큼, 이날 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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