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환경부, 화학물질·순환자원 규제 17건 완화한다

기사등록 2024/12/12 10:00:00

대한상의,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기업 건의 과제 35건 중 17건 수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와 환경부가 화학물질 및 순환자원 관련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17건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오전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올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요기업 대표로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 진영주 포스코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황인진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차승열 KCC 전무, 박영수 LG이노텍 안전환경담당, 정지민 한국바스프 상무, 소혜진 다우케미칼 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 지속 개선"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이 연간 100㎏에서 1t으로 상향됐고, 1t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100㎏/1t)을 설정해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고, A사는 변경신고 대신 한 번의 신고로 대응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은 신규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뿐만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이 할당취소되는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강화되며 올해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사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둔 기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15% 정도의 배출량 증감은 경기변동, 사업계획 변동 등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변동수준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배출권을 적절하게 회수해야 한다"면서도 "경기상황, 업종별 업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가 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규제혁신과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산업계도 환경경영 실천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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