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구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없어"

기사등록 2024/12/11 11:37:58 최종수정 2024/12/11 13:06:26

김 전 장관, 검찰 청구 구속영장 전날 발부

법원 "동일 범죄사실로 구속…필요성 없어"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경 검찰로 자진 출두했으며, 그날 오전 8시께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세 차례 조사 끝에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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