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시행

기사등록 2024/12/11 15:00:00 최종수정 2024/12/11 17:42:16

금감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책임분담기준 도입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 본인도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자율배상 제도(책임분담기준) 실시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고,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실시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런 제도를 제2금융권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2금융권 업권별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FDS 공통룰을 개발하고,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본인인증 강화 등)를 마련했다.

또 업권별 책임분담 운영기준, 피해배상 접수, 심사·지급 관련 실무 대응요령, 관련서식 등 피해배상에 대한 업무매뉴얼도 제정했다.

피해배상은 내년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영업점에서 진행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정상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소비자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한편, 금감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주재로 제2금융권 협회 및 중앙회 담당임원 등이 참석하는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처장은 "FDS 강화 및 책임분담기준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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