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한동훈"민생·청년 삶 더 챙기겠다"

기사등록 2024/12/10 21:57:20 최종수정 2024/12/10 22:03:08

소득세법 개정안 10일 국회 통과

한동훈 "민생과 청년 삶 더 챙기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생과 청년의 삶을 더 챙기겠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오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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