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처장 "여인형 사령관, 선관위 서버 복사·유출 지시"

기사등록 2024/12/10 11:07:50 최종수정 2024/12/10 11:10:32

"법무관, 선관위 서버 확보해도 정당치 못하다는 의견 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2024.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 유출 지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를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관들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갈 때 7명 전원 서 있었다"며 "계엄법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며 본인들대로 현 상황에 분석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서버에 대한 카피문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 과연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포고령 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본부요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합수본이 계속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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