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농업4법 거부권 행사하나…농식품부, 17일 재의요구안 상정

기사등록 2024/12/14 07:00:00 최종수정 2024/12/14 07:10:24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6일 정부 이송

17일 국무회의서 다뤄질 듯…폐기 수순 예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5시께 본회의에서 다뤄지는 가운데 탄핵 가결 또는 부결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농업4법을 안건으로 올리고 재의요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면 국회로 되돌릴 수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농업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4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농업 4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농업 4법의 경우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법률 시행을 반대할 경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임 스케줄로 보면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미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10일 국무회의는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는 17일 뿐이다.
[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일단 정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한 총리에게 재의요구 권한이 넘어가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4년 3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땐 당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및 거창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농업 4법은 '본회의 통과→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양곡법은 거부권 행사로 2번 폐기된 법안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양곡법, 농안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 인상,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등을 실시함에 있어 농가소득을 조금 더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재의요구 권한을 갖는다"라며 "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절차에 따라 재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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