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생산 자료 관리…국가 화해 조치 상설 기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 종료 후에도 국가 차원의 화해사업을 추진해 나갈 상설 기구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5일 제90차 전체위원회에서 '진실화해재단 설립 정책 권고안'을 의결하고 같은 달 19일 해당 권고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가칭 '진실화해재단'은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진실규명 이후 국가의 화해 조치를 추진하는 상설 기구로 구상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별도 법 제정을 통한 특수법인 형태의 재단 설립으로 재단의 독립성 보장을 제안했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정부·지자체·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일정 비율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과거사정리법이다. 이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조항으로 과거사정리법에 일관되게 반영돼 왔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자체 용역과 전문가 및 유족 단체의 검토 자문 등을 받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5월부터는 위원회 자체적으로 '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 TF(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권고안을 준비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정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발 방지와 국민 화합에 있다"며 "과거사 진실규명의 성과를 꾸준히 계승·발전시킬 독립적인 상설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전에 재단이 출범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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