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토 해양 투기, 1심선 무죄, 2심은 "폐기물 해당" 유죄

기사등록 2024/12/04 14:18:50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항만공사 과정에서 난 수십t의 준설토를 바다에 버린 시공업체 임직원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해양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무죄를 선고 받은 수중공사 시공업체 대표이사 A(55)씨와 또 다른 시공사 현장소장 B(52)씨 등 3명과 업체 2곳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2곳에도 각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28일 전남 진도군 서망항 다기능어항 조성 현장 내 수중 공사 도중 굴착기 기사에게 부선에 실려 있던 준설토를 무단 투기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굴착기 기사는 준설토를 지정된 곳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5t 가량을 굴착기로 해상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이들의 준설토 해상 투기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준설해 선박에 적재돼 있던 준설토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배출을 금지하는 오염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염물질 처리 관련 해양환경관리법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따르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종류를 폐토사, 건설 폐토석, 오염 해양 준설토만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되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 배출할 수 있는 준설 물질은 관련 법령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준설토에 폐콘크리트 덩어리가 포함돼 있었다거나 약품 처리된 오염물질이라는 진술이 있었다 해도 오염도가 측정 또는 분석되지 않아 폐기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양환경관리 법령의 규정체계와 취지를 종합하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배출이 금지된다. 항만 공사 중 물 속의 흙·모래 등을 파내는 준설 작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인위적 처리 과정에서 이물질, 특정 금속, 유해 환경 물질 등이 섞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해양 투기한 준설토를 오염물질로 봤다.

이어 "해양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물질이나 유해 환경물질 등을 제거한 후에만 해양에 배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준설토의 해양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 22조1항이 금지하는 폐기물 배출에 해당한다"며 A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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