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이날 오전 0시부터 내려졌던 비상근무 발령이 오전 6시40분을 기준으로 전면 해제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에 따라 4일 오전 0시부터 6시40분간 경계강화 태세로 등급이 상향됐던 경찰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경찰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를 해야 하며, 경남청은 과장급 이상, 경찰서는 서장들이 밤 12시까지 정위치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비상근무 발령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경찰관서들은 정상 근무로 전환돼 본연의 업무에 다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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