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쇠구슬 새총으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고 학대한 외국인들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 등 3명을 지난 10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쇠구슬 새총으로 새를 비롯해 야생동물들을 잡아 도살하고 이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동물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수는 약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운동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카라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최소 92마리 이상의 새들을 불법 포획해왔다"며 "피해 동물 중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큰기러기를 비롯해 오소리, 토끼, 자라까지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새들은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법으로 보호받는다"며 "누구든지 도구를 이용해 학대하거나, 법으로 정해진 종을 무단 포획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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