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위원장, 탄핵 소추 '부결'…소송 예고에 내홍 지속될듯

기사등록 2024/12/02 22:43:26 최종수정 2024/12/02 22:58:16

탄핵 소추안 찬반 결과 2/3 이상 찬성 못 넘겨

탄핵 추진 교사노조 "원천무효, 법적절차 진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탄핵 소추 발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선거 개입 및 회계 비리 의혹 등으로 탄핵 위기에 놓였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부결로 일단 자리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탄핵을 추진 중인 교사노조연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교사노조는 2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찬반 투표에 부친 결과,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투표해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탄핵 소추안은 대의원 과반의 요청으로 발의돼 참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달 교사노조 25곳 중 초등교사노조 등 11곳으로 구성된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은 김 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결의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노조 위원장 사퇴 모의 등 선거 개입 ▲독단적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사퇴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연맹 정체성 훼손 ▲조합 재산의 사적 사용 ▲조합 운영비의 개인적 지출 등 회계 비리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초등노조 위원장이 저의 탄핵 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일단 이날 탄핵이 부결됨에 따라 김 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당분간 내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 탄핵 부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추진단은 탄핵 투표 부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표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의장을 맡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연맹 산하 가맹노조 조합원들에게 원천 무효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 조합원들의 철퇴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