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철현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4/12/02 20:30:41 최종수정 2024/12/02 20:56:16

"현행 법 지자체 적극 행정 제약…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영광=뉴시스] 김혜인 기자 = 10·16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23일 오전 전남 영광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주철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9.23.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품 등을 후원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인 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의원 측은 "지자체가 합법적인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업체로부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조차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니 기업체 등의 사회공헌을 위축시키고, 주민 복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유지 참여로 인해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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