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말다툼' 길거리서 지인 집단폭행…조폭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4/12/02 17:10:35 최종수정 2024/12/02 18:12:15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동네 후배와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폭력조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조직원 A(40대)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인 B씨 등 40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0월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거리에서 C(40대)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씨와 전화 통화로 토지매립 업무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네 후배인 B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네 후배들과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 2명은 폭력조직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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