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탄력적으로' 담겨
노조 "정작 휴식 필요한 시간에 못 쉬게 돼" 반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협…개정안 폐지 강력 요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시내버스 기사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마련하려는 가운데 서울시 버스 기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규칙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따르면, 버스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기점부터 종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보장되던 최소 휴식시간 보장이 사실상 폐지되고, 나아가 사업주 재량에 따라 필요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지적이다.
버스노조는 2일 보도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유연한 배차계획을 수립해 승객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정은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내버스 기사들이 정작 휴식이 필요한, 운행을 마치고 다음 운행을 나가는 시간까지는 쉬지 못한 채 회사가 운행을 모두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쉬라고 해도 어떤 항변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버스노조는 "버스 노동자들은 그나마 보장되고 있는 짧은 휴식시간 동안에도 연료충전, 차량 점검, 세차, 차량 내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미 과도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겨우 생리현상만 해결하고 다음 운행을 위해 급히 출발해야 한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이들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영국 등 교통 선진국은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엄격히 보장하고 있으며 1일 최대 운전시간 제한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며 "이는 졸음운전과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버스노조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폐지를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체계를 이해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 있는 보장 방안과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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