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진술 강요해"
한동훈 명예훼손 재판에선 벌금형 확정 받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을 확정 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주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6부(판사 서동원)는 오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기타 문재인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 전 기자는 "황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보자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강동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관했으며, 지난해 6월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9월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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