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과오납 지방세 환급

기사등록 2024/11/30 10:15:19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도민의 세금 고충 해결에 집중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장기 미보유 차량으로 인한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멸실 인정 차량 말소등록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18개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업해 멸실 인정 차량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말소등록 상담과 처리를 지원했다.

그 결과 멸실 인정 차량 소유자 3000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7건을 말소등록 완료했다.

또한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69개 미신고 업체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상담 등을 통해 74개 업체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에는 '상속주택 세율특례 미적용자 지방세 환급'도 추진해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제도를 알지 못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371명에게 취득세 등 총 4억2900여만원을 돌려줬다.

경남도 최방남 법무담당관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의 다양한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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