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대법서 소멸시효 정리 후 배상 인정 계속
1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 강요"
"자유 억압 고려하면 위자료 1억원 타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유모씨와 故윤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1억원씩을 이들의 유족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942년 1월께 일본에 강제동원돼 1945년 9월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제철소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윤씨의 경우 1944년 10월께 강제동원돼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노동하다 왼쪽 엄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못 박았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들을 심리한 구 판사도 "원고 등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등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구 판사는 "피고(일본제철)는 원고를 강제로 동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성 정도, 당시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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