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가스라이팅 후 배설물 먹인 20대 무속인 징역 7년

기사등록 2024/11/29 19:06:59 최종수정 2024/11/29 19:12:56

'무속인이다'라며 말 들을 것 위협

300만원 편취·폭행·강제추행 일삼아

법원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줘…범행 잔혹"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속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박모(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해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 뿐더러 잔혹하고 엽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육체적인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 A양에게 '자신이 무속인이다'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시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약 2년간 A양을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양을 협박해 30여회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강제추행 및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