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배구조법 위반한 SBI·라온저축은행에 과태료 제재

기사등록 2024/11/30 08:00:00 최종수정 2024/11/30 10:06:16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SBI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과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상항 통보 2건을, 라온저축은행에 과태료 7200만원과 임직원 2명 주의 등이 제재를 조치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체계는 회사의 경영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 대신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증가하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라온저축은행도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올해 4월 기준으로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상여금을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등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라온저축은행은 여·수신 영업·관리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수행토록 했다.

라온저축은행은 대주주 예·적금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해 979만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각각 5건, 3건의 경영유의사항도 전달했다.

SBI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신규대출 취급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高) 담보인정비율(LTV) 여신의 부실 증가시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과 관련해 월·분기별 예상 매각금액 및 차주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체율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유중인 연체 여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상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라온저축은행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사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상시모니터링을 통핸 사후관리카드를 장기간 기재하지 않거나 공정지연 등의 사업장 진행 상황을 사업성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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