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겁고 피해자 고통 심해"
29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 당시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 및 접근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잠정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마트에서 그의 가슴을 밀치거나 볼을 잡는 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를 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지만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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