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국회 토론회 개최
소방 분야 75% 의무 투자 규정, 올해 말 일몰 앞둬
정부 "지자체 자율 결정" vs 소방 "국민 안전 위험"
여야, 소방 투자 비율 명확히 한 법안 잇따라 발의
29일 소방 노조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이 세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 중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소방·안전 사업비로 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소방·안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시 특례 조항으로 규정했다.
당초 이 특례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 소방장비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 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3년씩 2차례 추가 연장됐고,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되면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게 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해당 특례 조항을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등장하면서 소방뿐 아니라 안전시설 확충도 중요해진 데다, 비율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과 투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방 노조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방 노조는 "소방 분야에 75% 사용을 강제했기 때문에 소방장비 등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도 "소방장비 보강 등 시·도 소방 예산투자 소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당국의 소방사업 투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여야 의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이달희·김상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다.
개정안마다 배분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소방·안전 분야의 투자 비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소방교부세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같다. 양부남 의원은 현행과 같이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규정했다.
전문가들도 토론회에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발제에 나선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소방 업무에만 투자하고 명칭도 소방교부세로 변경해야 한다"며 "관리주체 역시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으로 바꿔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 교수는 또 "3년 한시 특례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입법 사항으로 개정하고 소방헬기 도입 등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경우에는 소방교부세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방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훈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지원할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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