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등에 "위헌 요소"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돼야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질 것인데, 헌법재판관 협상 진행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유력 검토 명단까지 나오지 않았나. 거의 다 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권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 당론으로 가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대체적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재의요구 표결처럼 일일이 개별 표 관리를 단속하며 점검했던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고교 무상 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 심의가 사실상 타결될 즈음에 연계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의 탄핵 중독이 도를 넘고 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gol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