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발급,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8일 오는 30일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 중 약 9%는 깜빡 잊고 사용 기한을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용 마감일 직후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58만명 개인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이다.
사업 담당자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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