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제3자뇌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4/11/28 10:25:20 최종수정 2024/11/28 11:30:1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2. kch0523@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의하면 법관이 불공평할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를 심리한 재판부가 현 재판부와 같은 형사11부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선행 사건(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의 증거, 사실관계가 사실상 완전 동일하다"며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된다면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 편견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불공평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형사11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 12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중지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후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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