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반발· ICC에 이의 제기…"관할권 없다"

기사등록 2024/11/28 08:21:46 최종수정 2024/11/28 08:36:16
[예루살렘=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6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할 것을 밝혔다. 2024.11.28.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AP 통신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중 행한 행위에 대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지난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을 비난하고 법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친트럼프 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전범 기소에 반대하고 ICC 결정을 이행하려는 국가들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 해당국의 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날 ICC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하라는 요구와 함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리실은 ICC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한 두 가지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스라엘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ICC에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톰 다넨바움 미 터프츠대학교 국제법 부교수는 실제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다넨바움 부교수는 "이 시점에서는 영장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다.

ICC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을 체포할 수 없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ICC 회원국에 입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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