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개발정보 제공해 수백억원 취득
法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수백억원을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LS증권 전 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 A씨와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남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만 남게 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경가법상 수재)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씨가 PF 대출 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일하면서 알게 된 여러 시행사에 70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40억원을 수취한 정황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 대출 관련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월 김씨 등을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전 메리츠증권 본부장 박모씨를 특경가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메리츠증권 소속 임직원 7명과 또 다른 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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