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간주
국힘 "정책안정성 위해 교과용 도서 인정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며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쓰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자료마다 저작권법이 걸려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지는 등 현재 AI 교과서 제작을 다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켰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땐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학생의 문해력 하락과 개인정보 침해,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우려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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