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추가 가혹행위 파악 위해 직권 조사 중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를 받는 교정 직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 내부에서 50대 수감자인 B씨를 폭행, 내장 파열 등으로 복강 내 출혈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명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대전인권사무소에서도 지난 21일 직권 조사 의결 후 다음 날부터 지난달 발생한 폭행 사건 외에 보호장구를 사용한 추가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추가 가혹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약 1년 치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며 서면 등 자료가 방대해 조사에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대전교도소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을 직위해제했으며 현재 송치된 5명 역시 직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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