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전체회의서 '농업 관련 4법' 강행 처리
양곡관리법, 쌀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등 규정
국힘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민주 "식량은 안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은 농가 소득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보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다른 재해 피해 복구에 관한 정부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특례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생산량의 등락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있는 (농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영역별로 다양하게 보완해야 하는데 이 법안들은 민노총 내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쌀 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는가"라며 "식량도 안보다. 안보를 위해서는 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시장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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