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일단 추정…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법조항 필요"

기사등록 2024/11/27 15:46:24 최종수정 2024/11/27 16:38:17

한국노총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토론회

"근로자 지위 문제되면 근로자 추정해야"

"일하는 사람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돼야"

"노동약자지원법, 정부 강제성·권한 낮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총선 정책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들이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으론 한계가 있다는 주장에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고용부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전년(79만5000명) 대비 11.1% 증가했다.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법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 추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 규정"이라고 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업안전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이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유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년 간 국회에서 꾸준히 제안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선 야당의 핵심 법안 중 하나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박 교수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가 노동 관련 제도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자율성 확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대표성 보장 ▲기술 활용과 관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등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사업주의 설명 책임 등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노동약자지원법'과 관련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한 해당 법안은 최근 당론으로 발의됐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 공제회 설치, 분쟁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법률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환영할 수 있으나 과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취지가 담겨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엔 노동시장이 더 변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정책위원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와 강제성을 둬야 하지만 노동약자지원법의 민간단체 지원시스템은 권한과 효율성이 낮아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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