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선고 후 양형 반영할 새로운 사정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회장 B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법정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아 양측 양형부당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간인통제구역 내 있는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해 투자하면 코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속여 8000여명으로부터 모두 3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전국을 순회하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등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과 개발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들은 관련 개발 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역시 거짓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가로챈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코인투자금 중 약 16억원을 손 세정제 사업, 가짜 석유 판매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 등의 도움을 받아 2년간 도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피고인은 불법다단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했다"며 "D씨 등과 공모해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수천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3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B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B씨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원 D씨와 B씨의 도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C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