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이 방치해 살해한 친모…2심도 '징역 6년'

기사등록 2024/11/27 15:27:21 최종수정 2024/11/27 16:20:16

징역 8년 선고받은 친부는 항소심 진행 중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생후 10일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지난 1월8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열흘 만에 퇴원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1일 화성시 서신면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친부 B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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