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 실형…법정구속

기사등록 2024/11/27 14:37:35 최종수정 2024/11/27 15:58:15

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1심은 징역 2년6월·추징금 3000만원

[수원=뉴시스] 박순자 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원익선·김동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 명령을 선고받았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한 사실이 있더라도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한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원심에서 허가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1명도 이날 원심 징역 8월이 유지되며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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