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부장검사 단체 성명 "탄핵 시도는 검찰 기능 정면 침해"

기사등록 2024/11/27 14:23:52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게시하고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성명은 전날인 26일 오후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으로, 실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는 3명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추가로 탄핵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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