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위 열어 처벌 여부 결정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gorgeouskoo@newsis.com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7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생인 A군이 학교 안에서 B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도둑촬영(도촬)을 권유하고, 해당 사진 공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도촬한 사진을 동급생 여러 명과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을 본 학생들은 처음에는 교사의 사진인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사진인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신고를 고민했지만, 평소 위협적인 데다가 학폭 전력까지 있던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주저했다고 한다.
결국 고민하던 두 학생이 지난 1일 학교에 신고했고, 이어 사진을 돌려본 학생 모두가 학교에 신고했다.
학교 자체 조사 과정에서 A군은 교사를 대상으로 도촬하기 전 패스트푸드점, 울산대공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도촬을 시도한 정황도 나왔다. 피해 규모는 담임교사를 포함한 5명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인 교사 중 한 명은 지난 1일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군의 휴대전화, PC 등을 압수하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피해자와 도촬 사진이 누구에게 공유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A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거쳐 27일 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서 처벌 여부와 정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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