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예정됐으나 기일 변경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오는 29일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재개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다만 변론이 재개된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만 연기된 것으로 보아 재판부 자체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 재판부는 증거관계와 법리적 쟁점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일을 연기하기도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공직자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많이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고위 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 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5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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